자주 묻는 질문

대출한도금액이 5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지세가 면제되며, 초과할 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약정 가승인 이후 첫 할인 신청 시 할인이자와 같이 할인금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판매기업 대출약정은 이용약정 승인 후 신청 가능하며,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① 대출약정 신청(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② 대출약정 심사 및 승인(금융기관)

심사에는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심사 완료 및 대출약정 승인 후부터 할인(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이용약정 체결 후 별도의 해지 요청이 없을 경우, 매년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판매기업은 약정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이 필수가 아니며, 타행 일반 입출금 계좌로도 차세대 상생결제 이용약정 체결이 가능합니다.
판매기업 이용약정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① 이용약정 신청(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② 고객 확인 및 서류 수령(신청기업 방문)
③ 이용약정 심사 및 승인(금융기관)
④ 구매기업 등록(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심사에는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심사 완료 및 이용약정 승인 후부터 상생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기업과 직접 거래관계가 있으신 경우, ‘구매기업 등록’까지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KB증권 내부심의(신용등급 A- 이상, 여신·발행 한도 설정 등) 결과 구매기업 기준에 부합하면 구매기업 이용약정이 가능합니다.
구매기업은 약정 금융기관의 계좌로만 이용약정 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융기관의 계좌가 없는 경우, 신규 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구매기업의 경우 KB증권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KB증권 종합금융부(02-6114-165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상생결제 약정, 업무사이트 회원가입, 외상매출채권 발행 등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다만 자사 ERP를 통해 상생결제 기능을 이용하시려는 경우, ERP 연동을 위한 별도의 개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상생결제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한 차세대 플랫폼입니다.

기존에는 판매기업이 상생결제 이용약정 체결 시,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계좌로만 약정 체결이 가능했으나,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타행 계좌를 사용하여 판매기업 이용약정 체결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UI(화면 구성) 또한 전반적으로 새롭게 개편되어 메뉴 구조와 업무 흐름이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되었으며, 이용자가 보다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업무사이트가 금융기관별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여러 금융기관의 상생결제를 하나의 통합 업무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외상매출채권은 어음, 기업구매카드 등과 같은 B2B 결제수단 중 하나로,

①누구에게(사업자등록번호)
②얼마를(금액)
③언제(만기일자)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예약이체 지시서’입니다.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했다는 것은 예약이체 지시서를 은행에 ‘등록’했다는 것이고, 만기일자가 도래하면 자동으로 구매기업 계좌에서 대금이 출금되어 판매기업 계좌로 이체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판매기업은 만기일자 이전에 해당 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판매기업에게도 채권 형태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은행이 보증하는 외상매출채권으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하 외담대)도 판매기업이 약속된 날짜에 대금지급을 보장받고 받은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해당 혜택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만 국한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외상매출채권을 어음처럼 배서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하위 거래기업까지도 해당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결제수단이 바로 상생결제입니다.
할인은 구매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채권의 만기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선정산대출약정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매기업(최상위기업)과 직접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구매기업(거래선) 등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마이페이지 – 약정 – 구매기업 등록 메뉴에서 등록을 완료하시면 구매기업이 정상적으로 채권 발행이 가능합니다.
현금예치발행은 발행신청 시, 발행기업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협력재단 예치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용약정 시 등록하는 약정계좌와는 별개로 실제 출금은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당행계좌가 없는 경우 신규 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수취채권 양도발행은 구매기업 또는 상위 판매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채권을 담보로 하위 판매기업에게 만기일 이전에 재발행 하는 방식이며,
현금예치발행은 수취 채권과 무관하게 발행기업의 현금을 담보로 하위 판매기업에게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채권을 수취하셨다면 별도의 조치 없이 만기일자동으로 약정계좌로 대금이 입금됩니다.
단, 만기일 이전에 대금이 필요할 경우, 해당 채권을 담보로 할인(대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위 판매기업이 상생결제 이용약정을 체결한 경우, 수취한 채권 금액 내에서 상생결제로 재발행(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사를 등록하려면 본사와 지사 모두 먼저 업무사이트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시 법인등록번호는 같아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는 상이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본사는 마이페이지 – 기업 업무관리 – 지사관리 메뉴에서 지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약정계좌 잔액이 부족할 경우 출금 오류가 발생하여 판매기업에게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 채권은 ‘미결제’ 상태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외상매출채권 발행 후에는 만기일 오전까지 약정계좌에 대금 전액을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위 판매기업에게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면 만기일에 구매기업 약정계좌에서 지급금액이 자동으로 출금되어 판매기업 계좌에 입금됩니다.
발행된 채권은 발행 – 발행취소 메뉴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발행 당일에는 즉시 취소처리 되며, 발행 다음 날부터는 수취기업의 승인 이후에 취소처리가 완료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발행취소가 불가합니다.

① 해당 채권에 대해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② 해당 채권을 담보로 하여 재발행이 이루어진 경우
③ 해당 채권의 만기일이 도래한 경우
금융기관을 선택하지 않으면 주요 메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로그인 직후 금융기관 별 약정현황 화면 하단의 카드(예: KB증권 구매기업)를 클릭하시면 해당 금융기관 기준으로 메뉴가 활성화되어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